설명회를 듣고 결정하는 방식 — 건강관리 서비스 안내 파트너
설명회를 듣고 결정하는 방식 — 건강관리 서비스 안내 파트너의 활동 조건을 정리했습니다.
직무설명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
- 상담 신청 후 담당자가 연락드리고, 설명회 일정을 안내합니다.
- 참석 비용이 없으며, 참석했다고 해서 활동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. 듣고 나서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.
- 설명회에서 확인하실 것: 위촉계약서 원문, 수수료 지급 기준과 환수 조항, 고객에게 안내해야 할 필수 고지사항.
안내하게 되는 상품 — 핵심만
- 월 35,000원 × 150회 납입 (1구좌 기준)
- 60개월 의무납입이며, 이전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
- 만기 환급은 150회 이후 + 라이프서비스 미사용 시 적용됩니다
- 건강관리 서비스는 지역·시간·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
서비스 제공 기준·구좌별 금액·필수 고지사항 전문 보기 →
활동 전 스스로 확인할 것
이 일이 본인에게 맞는지는 아래 세 가지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.
- 위촉계약서의 수수료 지급 기준과 환수 조항을 문서로 확인했는가
- 고객에게 안내할 서비스의 지역·시간·횟수 제한을 설명할 수 있는가
- 60개월 의무납입과 중도 해약 위약금을 고객에게 먼저 알릴 준비가 되었는가
이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대부분의 분쟁은 생기지 않습니다.
설명회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십시오.
상담 신청
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. 연락 후 직무설명회 참석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며, 참석 시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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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시험 없이출근 없이본업과 병행위촉직건별 수수료비용 없이기존 고객 활용건강관리 서비스상조 결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