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업을 유지하면서 하는 활동 — 건강관리 서비스 안내 파트너
본업을 유지하면서 하는 활동 — 건강관리 서비스 안내 파트너의 활동 조건을 정리했습니다.
본업과 병행할 때 확인할 것
- 재직 중이라면 회사 취업규칙의 겸업 제한 조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.
- 위촉직 소득은 기존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활동량을 본인이 조절할 수 있으나, 고정급이 없어 활동하지 않으면 수입도 발생하지 않습니다.
안내하게 되는 상품 — 핵심만
- 월 35,000원 × 150회 납입 (1구좌 기준)
- 60개월 의무납입이며, 이전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
- 만기 환급은 150회 이후 + 라이프서비스 미사용 시 적용됩니다
- 건강관리 서비스는 지역·시간·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
서비스 제공 기준·구좌별 금액·필수 고지사항 전문 보기 →
활동 전 스스로 확인할 것
이 일이 본인에게 맞는지는 아래 세 가지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.
- 위촉계약서의 수수료 지급 기준과 환수 조항을 문서로 확인했는가
- 고객에게 안내할 서비스의 지역·시간·횟수 제한을 설명할 수 있는가
- 60개월 의무납입과 중도 해약 위약금을 고객에게 먼저 알릴 준비가 되었는가
이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대부분의 분쟁은 생기지 않습니다.
설명회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십시오.
상담 신청
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. 연락 후 직무설명회 참석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며, 참석 시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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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시험 없이출근 없이위촉직건별 수수료비용 없이설명회 후 결정기존 고객 활용건강관리 서비스상조 결합